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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헬멧 안 쓰고 차에 쾅…킥보드 사망, 5년새 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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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말 군포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장면. 한문철 TV  캡처 #.  지난  11 일 밤  11 시쯤 광주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고교생 A양이 탄 전동킥보드가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양이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A양에게 범칙금  10 만원을 부과하고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  지난달  30 일 오후 5시쯤엔 경기도 군포의 한 교차로에서 중학생 3명이 함께 올라탄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와 부딪혔다. 이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안전모 미착용에 무면허 운전과 승차정원 초과 상태였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일 경찰청이 국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7 년 ~2021 년) 사고 건수는  14.8 배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4.8 배나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 년  117 건이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735 건에 달했다. 사망자도  2017 년에는 4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9 명이나 됐다. 부상자 역시  124 명에서  1901 명으로 크게 늘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뉴스1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2017 년 3건이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에는  100 건으로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 33.3 배)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가  2017 년  27 건에서 지난해  536 건으로  19.8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이 3건에서  53 건으로  17.7 배, 서울이  29 건에서  4454 건으로  15.3 배, 인천이 4건에서  60 건으로  15.3 배, 충남이 3건에서  38 건으로  12.7 배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해 5월  13 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이 강화된 이후 하루 평균